고시문(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위험시설 등 행정명령 기간 연장)_v3(최종안)
작성일 : 2020-09-02 글쓴이 : 관리자 조회수 : 705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333호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위험시설 등 행정명령 기간 연장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종교시설 ④집합·모임·행사(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)에 대하여 집합금지·제한 행정명령의 기간을 연장합니다.
2020년 8월 31일
부 산 광 역 시 장
1.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연장
1) 처분당사자 : 부산시내 고위험시설*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* (고위험시설:12종)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실내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(결혼식장 뷔페 포함), PC방
2) 처분내용 : 영업중지
3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4) 처분사유 : 부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5) 처분기간 : [당초] 2020.8.21.(금) 00시 ~ 2020.8.31.(월) 24시까지
→ [연장] 2020.8.21.(금) 00시 ~ 2020.9.6.(일) 24시까지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1. 00:00부터
2.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기간 연장
1) 처분당사자 :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*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(단, 목욕탕/사우나는 집합금지)
* (다중이용시설:11종) 학원(300인 미만)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(150㎡ 이상) 일반음식점, 워터파크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, DVD방, 장례식장, 목욕탕/사우나**
** 목욕탕/사우나 :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(2020.8.29.∼2020.9.6.)
2) 처분내용 :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
“7) 핵심방역수칙”을 준수할 것
3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, 제2의2호
4) 처분사유 : 부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5) 처분기간 : [당초] 2020.8.21.(금) 00시 ~ 2020.8.31.(월) 24시까지
→ [연장] 2020.8.21.(금) 00시 ~ 2020.9.6.(일) 24시까지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1. 00:00부터
7) 핵심방역수칙
사업주‧종사자 수칙 |
이용자 수칙 |
◾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◾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◾사업주‧종사자 마스크 착용 (올바른 방법으로 착용) ◾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,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, 퇴근후 3∼4일 쉬기) ◾방역관리자 지정 ◾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 작성) ◾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◾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|
◾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전자출입명부 인증 -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 ◾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◾마스크 착용 (올바른 방법으로 착용) ◾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|
3.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기간 연장
1) 처분당사자 : 부산시내 종교시설*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* (종교시설) 기독교, 천주교, 불교, 원불교, 유교,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
2) 처분내용 :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,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·식사제공·수련회 등의 대면모임 금지
3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4) 처분사유 : 부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5) 처분기간 : [당초] 2020.8.21.(금) 00시 ~ 2020.8.31.(월) 24시까지
→ [연장] 2020.8.21.(금) 00시 ~ 2020.9.6.(일) 24시까지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1. 00:00부터
4. 집합·모임·행사(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)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연장
1) 처분당사자 : 부산시내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*
* (집합·모임·행사)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
2) 처분내용 : 집합금지
3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4) 처분사유 : 부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5) 처분기간 : [당초] 2020.8.21.(금) 00시 ~ 2020.8.31.(월) 24시까지
→ [연장] 2020.8.21.(금) 00시 ~ 2020.9.6.(일) 24시까지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1. 00:00부터
5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7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될 수 있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8. 문의처(처분 담당자)
구 분 |
소 속 |
직 급 |
이 름 |
비 고 |
헌팅포차, 감성주점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일반음식점(150㎡ 이상) 뷔페(결혼식장뷔페포함) |
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|
지방보건주사 |
이재현 |
☎ 888-3372 |
목욕탕·사우나 |
지방식품위생주사보 |
김의곤 |
☎ 888-3395 |
|
콜라텍 |
부산광역시청 재난대응과 |
지방행정주사보 |
정우철 |
☎ 888-2955 |
공연장 |
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|
지방행정주사 |
박선옥 |
☎ 888-5042 |
노래연습장 |
부산광역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|
지방행정주사보 |
윤진수 |
☎ 888-5161 |
PC방, 오락실 |
지방행정주사보 |
김지연 |
☎ 888-5151 |
|
영화관, DVD방 |
지방행정주사보 |
최연희 |
☎ 888-5141 |
|
멀티방 |
지방행정주사보 |
최연희 |
☎ 888-5141 |
|
지방행정주사보 |
김지연 |
☎ 888-5151 |
구 분 |
소 속 |
직 급 |
이 름 |
비 고 |
실내집단운동 (격렬한 GX류) |
부산광역시청 체육진흥과 |
지방시설주사 |
지현경 |
☎ 888-3455 |
실내체육시설 |
||||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
부산광역시청 소상공인지원담당관 |
지방행정주사보 |
신현숙 |
☎ 888-4757 |
학원 |
부산시교육청 교육혁신과 |
지방교육행정주사보 |
이혜진 |
☎ 860-0463 |
부산광역시청 교육협력과 |
지방행정주사 |
이선희 |
☎ 888-2004 |
|
종교시설 |
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|
지방행정주사 |
김종문 |
☎ 888-5072 |
장례식장 |
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 |
지방시설주사보 |
김효진 |
☎ 888-3275 |
결혼식장 |
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과 |
지방행정주사 |
성중학 |
☎ 888-1604 |
끝.